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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1.14 2017가단5058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1,293,605원, 원고 B, C에게 각 51,195,737원, 원고 D에게 3,0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F은 2016. 12. 29. 02:42경 G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제주 이도이동 구세무서 소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화북방면에서 신제주방면으로 3차로에서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서 녹색 신호를 받고 교차로를 통과한 직후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뛰어서 무단 횡단하던 H을 3차로에서 충격하여 2017. 1. 3. 증증뇌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원고 A은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 원고 D는 망인의 모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F의 전방주시의무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시간은 야간이고, 사고 장소는 피고 차량이 교차로를 통과하여 설치되어 있던 횡단보도를 지나 약 10미터 떨어진 곳으로서 4차로가 3차로로 좁아지는 구역인데, 당시 망인은 당시 어두운 계열의 상의를 입고 뛰어서 무단횡단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망인의 이러한 잘못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있어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과실을 60%로 보아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9~1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 2,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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