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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3 2015가단9965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반소원고)에게, 원고(반소피고) A는 10,313,144원, 원고(반소피고) B, C는 각 10,817,140원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D은 2014. 10. 3. 23:00경 E 쏘나타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효령로 197에 있는 서울고등학교 정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서울고 사거리 방면에서 서초3동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다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뛰어 건너던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피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고, 망인은 G병원에 후송, 치료 중 2015. 3. 9. 21:25경 다발성 골절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

A는 망인의 처이고, 원고 B, C는 망인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 24, 25호증, 을 3 내지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사건 사고로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1)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지점 도로에는 보행자를 위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이 사건 사고 당시는 피고 차량이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망인이 보행자 적색신호에 도로를 무단횡단한 사실이 인정되며, 망인의 이러한 잘못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2) 피고는, D이 차량진행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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