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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5 2019나77233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A에게 4,611,110원, 원고 B에게 4,964,450원, 원고 C에게 4,611...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중 다.

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바꿔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책임의 제한 피고는, 망인의 전동자전거(이하 ‘망인의 자전거’라 한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는바,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신호를 위반하는 망인의 자전거가 있을 경우까지 예상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을 제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의 자전거가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사고 장소는 공사펜스가 설치되어 있는 등 지하철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어서 피고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진행방향 좌측에서 망인의 자전거가 교차로에 진입하는 것을 쉽게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피고는 2019. 3. 26.자 준비서면에서, ‘당시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2차로를 이용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는데, 당시 1차로에는 좌회전 대기차량이 대기하고 있었고, 당시 지하철공사가 한창이었는바,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이러한 교통상황 및 공사현장으로 인하여 망인의 자전거가 교차로에 진입하는 것을 인식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하고 있다. ,

이러한 교통상황에서는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량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서행하면서 진입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 차량 운전자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전방주시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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