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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0 2014가단520207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 2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28.부터 2015. 2. 10.까지는 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2013. 12. 28. 23:20경 D 차량(이하 ‘피고1 차량’이라고 한다

)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간석동 171-1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간석고가차도 방면에서 간석시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을 피고1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뒤이어 F은 G 차량(이하 ‘피고2 차량’이라고 한다

)을 운전하여 위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한 과실로, 위 선행사고로 인하여 편도 2차로 전방에 쓰러져 있는 망인의 다리부분을 피고2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재차 충격하였다. 위와 같은 사고로 인하여 망인은 2014. 1. 1. 07:21경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 2)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고,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동부화재’라고 한다)는 피고1 차량에 관하여, 피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화손보’라고 한다)는 피고2 차량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0호증, 을가 제3, 4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피고1, 2 차량의 각 보험자로서 각자 망인과 그의 유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망인에게도 야간에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넌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망인의 과실비율 4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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