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1093(2013.01.17)
제목
소득금액변동통지에 하자가 있을 경우 이에 따른 징수처분의 효력
요지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하자는 외관상 명백한 하자에 해당되어 당연무효사유에 해당되지 않는한 관련 정수처분에 승계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징수처분의 다른 취소사유에 관한 원고의 주장 및 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음
사건
2013누4585 법인원천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합자회사 AAA
피고, 항소인
남대문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1. 17. 선고 2012구합21093 판결
변론종결
2013. 6. 21.
판결선고
2013. 8. 16.
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10. 1.자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징수처분과 2010. 3. 19.자 별지 제2목록 기재 소득자에 대한 각 귀속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 2010. 7. 1.자 별지 제3 내지 7목록 기재 소득자 중 BBB을 소득자로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자에 대한 각 귀속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8면 제20행부터 제10면 제1행까지의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2. 고쳐 쓰는 부분
다음으로 CCC이 원고 회사의 사실상 대표자로서 임원의 지위에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2의 다.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① 피상속인의 처인 CCC의 상속지분이 다른상속인들 보다 큰 사실 ② CCC 등은 2008. 1. 16 원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BBB으로부터 원고 회사의 지분에 해당하는 권리를 인정받고 원고 회사 보유 재산의 관리 권한 및 관련 장부를 넘겨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사실,③ 원고 회사가 2002. 1. 16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해산등기를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지만, 이러한 사실만을 근거로 CCC이 원고 회사의 대표자 또는 임원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CCC 등이 피상속인의 원고 회사 사원의 지위를 승계하였고 CCC이 2008 사업연도부터 원고 회사를 경영하는 대표자로서 임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CCC 등에게 배당 또는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이 사건 소득금액변통통지는 위법하다.
(3)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하자와 관련된 법리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통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정수의무자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므로 소득금액변통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과세관청이 하는 납세고지는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정수처분에 해당하므로 선행처분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이를 확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다투어야 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징수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이를 다툴 수 없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09두14439 판결 참조).
한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등 참조).
(4)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징수처분의 효력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위 사건 소득금액변통통지의 하자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피고로서는, CCC 등이 2008. 1. 16. BBB과 원고 회사의 지분 인정, 보유 재산의 관리,관련 장부의 소유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사실과 원고 회사가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해산등기를 하지 않은 사실에 근거하여 CCC 등이 피상속인의 원고 회사 사원의 지위를 승계하였거나 CCC이 2008년부터 원고 회사 임원의 직책을 수행하였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었던 점,② 이 사건 소득금액변통통지의 하자는 피고가 처분요건인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 회사의 경영권 귀속 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판단할 수 있었던 사항인 점,③ CCC 등은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 소정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당의 소득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라목이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어 CCC 등에 대한 과세가 가능한 것이 분명해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하자는 외관상 명백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하자는 이 사건 정수처분에 승계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징수처분의 다른 취소사유에 관한 원고의 주장 및 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또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하자 이외에 이 사건 정수처분의 무효사유에 관한 원고의 주장 및 입증이 없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득금액변통통지의 하자가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징수처분과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