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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01. 17. 선고 2012구합21093 판결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사원의 지위는 상속인들에게 승계되지 아니함[국패]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소득2010-0112 (2011.01.17)

제목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사원의 지위는 상속인들에게 승계되지 아니함

요지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의 지위는 상속되지 않고(상법 제218조 제3호제269조),지분환급청구권만 상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회사의 사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사원의 지위는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어 승계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회사 사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전제로 배당 또는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함

사건

2012구합21093 법인원천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합자회사 AA화학공사

피고

남대문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12. 4.

판결선고

2013. 1. 17.

주문

1. 피고가 2010.10.1. 원고에게 한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예비적으로,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0.10.1.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징 수처분과 2010.3.19.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소득자에 대한 각 귀속연도 소득금액변동 통지,2010.7.1. 별지 제3 내지 7목록 기재 각 소득자 중 이BB을 소득자로 한 소득 금액변동통지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자에 대한 각 귀속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이CC(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1936년경 설립하여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합자회사로서,법인등기부상 무한책임사원으로 피상속인,유한책임사원으로 이DD이 각 등재되어 있다.

나. 피상속인은 2002.1.16. 사망하였는데,사망 당시까지 원고로부터 가지급금 형태로 총 000원(이하 '이 사건 가지급금'이라 한다)을 차용하였고,원고는 피상속인 사망 이후 2004 내지 2009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 사건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이를 '기타'로 소득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는 권EE(피상속인의 처),이FF(피상속인의 첫째 아들),이BB(피상속인의 둘째 아들),GG(피상속인의 셋째 며느리로서 피상속인의 셋째 아들인 망 이HH의 대습상속인),IIII(피상속인의 손녀로서 망 이HH의 대습상속인),JJJJ(피상속인의 손녀로서 망 이HH의 대습상속인,이하 권EE,이FF,GG,IIIII리,JJJJ를 '권EE 등'이라 한다)가 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에서 결정된 상속재산분할비율(권EE 41.2%,이KK 17.5%,GG 17.7%,IIII 11.8%,JJJJ 11.8%,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비율'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가지급금 채무를 승계하였다고 보고,2004 내지 2009 사업연도분 이 사건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비율에 따라 별지 제2내지 7목록 기재와 같이 '배당' 또는 '상여'3)로 소득처분하여,원고에게 2010.3.19.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이,2010.7.1. 별지 제3 내지 7목록 기재와 같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BB을 소득자로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자에 대한 각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하자 2010.10.1.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이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및 배당 소득세 합계 OOO원의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징수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1.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조세 심판원은 2012.4.4.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고의 원천징수의무는 그 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의무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부과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하면 원고의 원천징수의무도 당연히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원고는 2002년 이전에 피상속인에게 이 사건 가지급금을 지급하였으므로,2002년 이전에 이미 피상속인에게 소득세 납세의무 대상 소득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득처분으로 인한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늦어도 2002.6.1.이고,위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므로,2010.10.1.에 한 이 사건 징수처분은 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부과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2) 이 사건 가지급금을 대여받은 당사자는 피상속인이고,권EE 등에게 실질적으로 이 사건 가지급금이 귀속되지도 않았으므로 권EE 등은 이 사건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당액 소득의 귀속자가 아니며,권EE 등이 원고 회사 사원의 지위를 승계하지도 않았고 권EE이 원고 회사의 대표자로서의 직책을 수행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권EE 등이 소득의 귀속자이자 원고 회사의 사원에,권EE이 원고 회사의 임원에 해당함을 전제로 배당 또는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그 하자가 중대 ・ 명백하여 무효이고,따라서 그 후행처분인 이 사건 징수처분 또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이 사건 소득처분의 대상소득이 피상속인에게 지급된 이 사건 가지급금 그 자체라는 전제하에 이 사건 가지급금이 2002년 이전에 지급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득처분의 대상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주장하나,피고는 이 사건 가지급금 자체를 소득으로 파악한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가지급금 채무가 권EE 등에게 승계되었음을 전제로 권EE 등에게 이 사건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의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소득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상속인의 상속인은 권EE(피상속인의 처),이FF(피상속인의 첫째 아들),이BB(피상속인의 둘째 아들), 이KK(피상속인의 딸),피상속인의 셋째 아들인 망 이HH의 대습상속인 GGGG(망 이HH의 처), IIII, JJJJ(각 망 이KKK의 딸)이고,그 법정상속분은 권EE이 3/11,이FF,이BB,이KK이 각 2/11,GGGGG가 6/77,IIII,JJJJ가 각 4/77이다.

(2) 권EE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03느합36,2003느합37(병합)호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 이라 한다)을 청구하여 일부 인용 결정을 받았다가, 쌍방이 항고함에 따라 항고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05.12.7.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결정{서울고등법원 2005브4,2005브5 (병합)}을 하였고,위 결정은 2007.3.21. 확정되었다{대법원 2006스12,2006스13(병합)}.

(3) 권EE,GG,IIII,JJJJ,이BB,이KK은 2008.1.16.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편 이BB은 피상속인 사망 이후 위 합의서 작성 당시까지 원고 회사를 실질적 으로 경영하였다.

(주요내용 생략)

(4) 한편 권EE 등은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시 이 사건 가지급금 채무를 상속채무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3,4,5호증,을 제3,4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이 사건 가지급금 채무의 승계 여부

피고는 권EE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가지급금 채무를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상속받아 이를 승계하였음을 전제로 피상속인 사망 이후 이 사건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의 소득이 권EE 등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따라서 먼저 권EE 등이 이 사건 가지급금 채무를 상속받아 이를 승계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이 사건 가지급금 채무와 같은 가분채무는 가분채권과는 달리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고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점(대법원 1997.6.24. 선고 97다8809 판결 등 참조),권EE 등은 상속세 신고시 이 사건 가지급금 채무를 상속채무로 공제하여 신고하였고,달리 권EE 등이 상속포기 신고나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권EE 등이 이 사건 가지급금 채무를 상속받아 이를 승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위법 여부

구 법인세법(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같은 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에 의하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귀속자가 주주・출자자・사원(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출자자・사원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귀속자가 위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권EE 등이 피상속인의 원고 회사 사원의 지위를 승계하였고 권EE이 2008년경부터 원고의 대표자(임원)로서의 직책을 수행하였음을 전제로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이 사건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당의 소득에 관하여 이FF,GGGGG,IIII,JJJJ에게 '배당'으로,권EE에게 '배당'4) 및 '상여'5)로 소득처분을 하였는바,먼저 권EE 등이 피상속인의 원고 회사 사원의 지위를 승계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의 지위는 상속되지 않고(상법 제218조 제3호제269조),지분환급청구권만 상속된다고 할 것이므로(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에서도 이러한 전제에서 원고 회사 주식을 경매하여 그 매각 대금을 분배하라고 결정하였다) 원고 회사의 사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사원의 지위는 권EE 등에게 상속되어 승계된다고 볼 수 없고,달리 권EE 등이 원고 회사의 사원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권EE이 원고 회사의 사실상 대표자로서 임원의 지위에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피고는 권EE이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이후에는 원고 회사를 사실상 경영하고 있음을 전제로 권EE이 원고 회사의 대표자(임원)의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나,권EE 이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이후부터 원고 회사를 사실상 경영하고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이 사건 합의서 제2조 제2항의 내용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의 결정 취지에 따라 잔여 상속재산을 처리하기 위하여 원고 회사의 재산 관리 권한 및 관련 제반 장부를 권EE 등에게 인계한다는 내용으로 원고 회사의 경영권을 권EE 등에게 승계시킨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의 결정에 따른 원고 회사 주식의 매각 절차를 원만하게 이행하기 위한 합의에 불과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 BB이 GG,IIII,JJJJ,이KK이 아닌 권EE에게 원고 회사의 제반 장부를 모두 인도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고,권EE이 공동상속인 중 상속재산분할비율이 가장 높기는 하지만,원고 회사의 사원의 지위를 상속한 것이 아니라 지분환급청구권만 상속하였으므로,권EE이 상속재산분할비율이 가장 높다는 이유만으로 원고 회사를 사실상 경영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권EE 등이 피상속인의 원고 회사 사원의 지위를 승계하였고,또 권EE이 2008 사업연도부터 원고 회사를 경영하는 대표자로서 임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배당 또는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고,이러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하자는 중대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

(3) 소결론

그렇다면 당연무효인 선행처분인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하자가 후행처분인 이

사건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어 이 사건 징수처분 또한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다.

3. 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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