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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01. 23. 선고 2013두18551 판결
소득금액변동통지에 하자가 있을 경우 이에 따른 징수처분의 효력[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4585 (2013.08.16)

전심사건번호

소득2010-0112

제목

소득금액변동통지에 하자가 있을 경우 이에 따른 징수처분의 효력

요지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하자는 외관상 명백한 하자에 해당되어 당연무효사유에 해당되지 않는한 관련 정수처분에 승계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징수처분의 다른 취소사유에 관한 원고의 주장 및 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음

사건

2013두18551 법인원천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합자회사 AA화학공사

피고, 피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8. 16. 선고 2013누4585 판결

판결선고

2014. 1. 2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과세관청이 하는 납세고지는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에 해당하므로 선행처분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 하자가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이를 확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다투어야 하고 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징수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이를 다툴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09두14439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등 참조).

" 원심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① 합자회사인 원고의 유일한 무한책임사원이었던 망 이BB(이하피상속인'이라 한다)가 2002. 1. 16. 사망하였는데, 그의 사망 당시 원고에 대하여 합계 OOOO원(이하이 사건 가지급금'이라 한다)의 가지급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사실, ② 피고는 그 상속인들인 권CC, 이DD, 이EE, FFF리, GGG리, HHH리(이하권CC 등'이라 한다)가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 결정된 상속재산분할비율(이하이 사건 상속재산분할비율'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가지급금 채무를 승계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비율에 따라배당' 또는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원고에게 2010. 3. 19. 2005년 귀속분, 2010. 7. 1. 2006년 내지 2010년 귀속분에 대하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사실(이하 이EE을 소득자로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자에 대한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 ③ 원고가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0. 10. 1. 원고에게 2005년 내지 2010년 귀속분에 대한 각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및 배당소득세 합계 OOOO원의 징수처분(이하이 사건 징수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권CC 등이 피상속인이 갖고 있던 사원의 지위를 승계하였거나 권CC이 2008년부터 원고의 임원 직책을 수행하였음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다고 전제한 다음, 피고로서는 권CC 등이 2008. 1. 16. 이EE과 원고의 지분 인정, 보유 재산의 관리, 관련 장부의 소유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사실과 원고가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부터 현재까지 해산등기를 하지 않은 사실 등에 근거하여 위와 같이 판단할 여지가 있었으므로, 그에 관한 하자는 피고가 처분요건인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서 원고 회사의 경영권 귀속 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판단할 수 있었던 사항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이 아니어서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이 사건 징수처분과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각 무효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과세처분의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이 사건 가지급급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법정상속분 비율이 아니라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비율에 기초하여 산정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당연무효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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