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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08 2015나1155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제19행부터 제2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경매절차 진행 당시 경매대상 부동산의 가처분 등기가 말소되기 전이고, 2014. 3. 21. 위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신고도 있었는바, 피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들은 유치권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소장 및 유치권 행사 주체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해둔 상태에서 이를 제시하며 원고에게 경매 취하에 관한 의향을 물어보았다는 것일 뿐이어서 피고들에게 유리한 소송결과의 확정이 임박한 상황이었음에도 원고가 이를 무시하고 경매를 진행하였다는 것이 아니고, 을 제5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경매신청을 취하한 후 경매대상 부동산을 개별적으로 처분할 수 있었다거나 이를 통해 경매절차에서 보다 더 많은 금액을 회수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매대상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있다고 하였음에도 원고가 경매를 취하하지 아니하고 강행하였다고도 주장하나 매수문의자가 있다는 말만으로 원고에게 경매를 취하하여 줄 의무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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