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3.23 2016나30962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공동원고 A, D의 청구에 대한 판단 부분을 제외하고, 제1심판결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3면 제19행부터 제4면 제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피고들 원고들은 망 J의 사망 이전 또는 늦어도 망인 J 사망 무렵인 2008년 4월경에는 이 사건 토지가 망인 K에게 증여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하는데, 이 사건 소송은 그로부터 8년여가 지나서 청구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나. 제1심판결 제4면 제17 내지 21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살피건대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망 J 사망 이전 또는 망 J의 사망 무렵인 2008년 4월경 망 J이 망 K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