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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17 2015나2040966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을 제20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I의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령하였음에도 계약서 제1조에 반하여 이 사건 경매를 취하시키지 못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이 제3자에 낙찰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들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이행불능 상태에 빠졌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를 이유로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서 기수령 매매대금을 반환하고, 계약금 상당의 손해배상예정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들이 당심에서도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1조의 특약사항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경매를 취하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시 피고들의 자력에 비추어 어려운 문제였고, 원고 역시 피고 B과 함께 오에스비저축은행과 우리은행을 방문하는 등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는 위 특약사항에도 불구하고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가 PF대출을 먼저 받아 위 PF대출금으로 피고들의 대출금을 상환함으로써 이 사건 경매를 취하하기로 새로이 합의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그 후 PF대출을 받지 못하여 경매를 취하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이 사건 경매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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