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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4.01 2020나172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 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착오로 인 한 취소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갑 제 4호 증 약정서에 기재되어 있는 매매대금 몰 취약 정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중요한 부분이라 할 것인데, 원고는 이를 착오하여 매매대금 몰 취약 정이 기재되어 있음을 알지 못한 채 갑 제 4호 증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갑 제 4호 증 약정서에 대하여 착오를 원인으로 한 취소권을 행사하므로 매매대금 몰 취약 정은 무효이고, 피고는 이 사건 매매대금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기 지급 받은 1억 3,47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2) 판단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란 의사표시의 내용과 내심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표시 자가 모르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갑 제 4호 증 약정서와 갑 제 9호 증 약정서는 작성일이 2011. 7. 2. 로 동일 하나, 원고 스스로 갑 제 4호 증 약정서를 제 1 심법원에 제출하였던 점, ② 원고는 약정서 작성 일로부터 9년 여가 경과한 2020. 8. 11. 이 되어서 야 준비 서면을 통하여 갑 제 4호 증 약정서를 착오로 취소한다고 주장하였던 점, ③ 갑 제 9호 증 약 성서에는 ‘ 만약 원고가 경매를 취하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지 된 것으로 하며,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 받은 매매 계약금은 원고에게 조건 없이 전액 반환한다.

’ 로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 4호 증 약정서에는 ‘ 만약 원고가 강제 경매 취소신청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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