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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04 2019나30874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에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5쪽 제8행 말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2014. 9. 2.부터 2014. 10. 13.까지 J병원에서 3차례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으면서 주치의에게 ‘자살 상상’, ‘살아 있는 것 자체가 싫다’라고 자신의 상태를 밝혔고, 위 병원의 의사는 2019. 4. 1. ‘망인이 심한 우울감, 절망감, 불면, 심각한 자살사고를 보였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작성해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망인이 J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은 자살 시점으로부터 수년 전이고, 위 소견서 역시 당시 진료내용을 기초로 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망인이 자살 시점에 심한 우울증으로 인하여 통제하기 어려울 정도의 자살충동증상을 보였다

거나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정도의 극심한 불안상태에 시달렸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 제5쪽 제14행 말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즉 우울증이 망인이 자살에 이르게 된 심리적 인자 중 하나였던 것으로는 보이나, 망인이 자살자에게 나타나는 심리적 우울상태를 넘어 그 우울증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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