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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7 2017가단24875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표1] 가.

항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 지 돈을...

이유

1. 갑 제1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원고와 피고들이 별지 [표1] 가.

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같은 표 나.

항 기재 비율로 공유하는 사실, ②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한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위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으로 대금분할을 구한다.

살피건대,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

3.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해 보건대, 이 사건 부동산은 대지와 그 지상 주택 및 임야, 도로, 전이고, 원고와 피고들의 지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만일 그 지분 비율대로 위 부동산을 현물분할하게 될 경우 위 부동산은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기 불가능해 질 우려가 매우 높아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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