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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22 2016가합3335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4,707,431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31.부터 2017. 3. 22.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방위협의회(이하 ‘방위협의회’라 한다)는 1999. 12. 22. 육군 D부대(이하 ‘D부대’라 한다)와 방위협의회의 비용으로 그 소속 예하부대인 육군 E부대(F연대, 이하 ‘F연대’라 한다) 영내에 경량철골조 샌드위치패널지붕 단층 군사시설 798.4㎡ 예비군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하되, D부대는 방위협의회에게 이 사건 식당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정을 체결하였다.

나. F연대를 포함하여 수도방위사령부(D부대의 상급부대이다) 예하부대로서 예비군식당이 설치되어 있는 연대들은 2002. 4. 23. 방위협의회로부터 이 사건 식당의 운영을 위임받은 피고 B를 포함하여 위 연대들 내에서 예비군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들과 아래와 같이 예비군식당 기부채납 및 무상사용ㆍ수익허가 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합의각서 제1조 사용ㆍ수익기간 무상사용ㆍ수익허가기간은 수익허가한 날로부터 14년 ~ 15년으로 각 부대의 사업환경을 참조하여 사령부에서 정하여 통보하고 (중략) 20년의 기간에 충당되는 차감기간을 유상사용허가하여 부여한다.

다. 위 협정 및 이 사건 합의각서에 따라 방위협의회는 이 사건 식당에 관하여 2001. 10. 26.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다음 2002. 8. 27. 대한민국(관리청 국방부)에 2001. 11. 15.자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라.

이 사건 식당의 재분임 재산관리관인 D부대장은 2002. 12. 30. 방위협의회에게 '총무상사용기간은 국유재산법 제26조 규정에 의거 2000. 2. 8.부터 2015. 4. 11., 최초 사용수익허기간은 동법 제27조에 의거 최초사용일(2000. 2. 8.)로부터 3년(2003. 2. 7.)으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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