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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5 2016가합537181
손해배상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지위 원고는 주택건설업, 부동산개발 및 컨설팅업 등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남양주시 B리(이하 ‘B리’라 한다) 일대에서 공동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면서 B리에 위치한 피고의 육군 C여단(D부대, 이하 ‘D부대’라 한다) E대대 2중대 본부의 부지를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 부지로 편입하고자 하였다.

이 사건 합의각서의 작성 원고는 2008. 7. 25. D부대장과 사이에, 원고가 의정부시 F 토지 2필지 8,429㎡에 건물 9동 8,003.5㎡ 및 공작물 15식 등을 신축하여 이를 육군 C여단 E대대 및 3개 중대본부의 시설로 D부대에게 기부채납하고, 대신 피고로부터 C여단 E대대 2중대 본부의 부지 및 시설로 사용하던 G, H, I, J, K, L 6필지 토지 9,203㎡(이하 ‘이 사건 6필지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건물 8동 1,167.7㎡ 및 공작물 17식 등을 양여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D부대의 시설물 이전 등에 관한 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한편 육군 C여단 E대대 2중대 본부가 사용하던 토지는 이 사건 6필지 토지를 비롯하여 M, N, O, P 등 총 10필지 23,778㎡(이하 ‘이 사건 10필지 토지’라 한다)이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10필지 토지 전부를 양여받아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 부지로 삼고자 하였는데, 이 사건 합의각서 작성 당시 그 중 ① M, N 각 토지 2필지 총 1,782㎡는 환매권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② O, P 각 토지 2필지 총 12,793㎡는 산림청 소유라는 이유로 각 이 사건 합의각서에서 정한 양여재산에서 제외되었다

(이하 위 4필지 토지를 ‘이 사건 미양여 4필지 토지’라 한다). 이 사건 합의각서 작성 후의 협의 등 그 후 D부대장은 2009. 6. 17. 원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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