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5.19 2014구합917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6,428,3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방위협의회(이하 ‘방위협의회’라 한다)는 1999. 12. 22. 육군 B부대(C사단, 이하 ‘B부대’라 한다)와 사이에 방위협의회의 비용으로 그 소속 예하부대인 육군 D부대(E연대, 이하 ‘E연대’라 한다) 영내에 경량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군사시설 798.4㎡ 예비군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하되, B부대는 방위협의회에게 이 사건 식당의 사용수익을 허가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정(이하 ‘이 사건 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 제1호증). 갑 : 육군 B부대 부대장 을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방위협의회 제11조(기부채납 절차 이행등) ① ‘을’은 건립된 식당 건물과 고착된 부대시설을 방위협의회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갑’에게 기부한다.

다만, 냉장고, 주방기기, 자판기 등 동산 비품은 제외한다.

제12조(사용ㆍ수익허가등) ① 건립된 식당건물을 기부채납한 후, ‘을’이 ‘갑’에게 기부 채납된 재산에 대하여 식당운영을 위하여 사용ㆍ수익 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갑’은 국유재산법 제26조 제1호의 규정 등에 의거 이를 허가토록 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사용ㆍ수익 허가시 ‘을’이 ‘갑’에게 납부하여야 할 사용료는 이를 면제하되, 이때에는 국유재산법 제25조, 제26조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 등을 적용한다.

③ ‘을’에 대한 ‘갑’의 식당 건물 사용ㆍ수익 허가 기간은 3년 단위로 갱신하되, ‘갑’은 식당 건물의 기부 채납자인 ‘을’(비용부담자)에 대한 최초의 사용기간은 사용ㆍ수익 허가일로부터 5년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을’이 제3항 규정에 의한 갱신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종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