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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2 2016구합65689
유상사용자지위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특별시 동작구통합방위협의회(이하 ‘방위협의회’라고 한다)는 2000. 11. 9. 육군 D부대(보병 제52사단, 이하 ‘D부대’라고 한다)와의 사이에 방위협의회 비용으로 그 소속 예하부대인 육군 E부대(C연대, 이하 ‘E부대’라고 한다) 영내에 예비군 식당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하되, D부대는 방위협의회에게 위 식당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정(이하 ‘이 사건 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협정에 따라 방위협의회는 안양시 B에 있는 D부대 훈련장(이하 ‘이 사건 훈련장’이라고 한다) 내에 예비군 식당시설(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2001. 10. 16.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2001. 12. 24. 피고에게 2001. 12. 14.자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방위협의회로부터 이 사건 식당의 운영을 위임받은 F은 2000. 11. 2. E부대장과 이 사건 식당 운영계약을 체결하였고,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감찰참모 G는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을 대리하여 2002. 4. 23. 방위협의회로부터 이 사건 식당의 운영을 위임받은 원고를 포함하여 수도방위사령부의 예하부대인 연대들 내에서 각 예비군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들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예비군 식당 기부채납 및 무상사용ㆍ수익허가 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합의각서 갑 : C연대 등 (대리인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H) 을 : 위 해당 예비군 식당의 최초기부자/무상 사용ㆍ수익권의 포괄승계자/대리인 제1조 사용ㆍ수익기간 “을”은 “갑”에게 이 사건 식당을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ㆍ수익 허가기간동안 사용ㆍ수익할 수 있다.

무상사용ㆍ수익허가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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