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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2.06 2013가단13527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9.부터 2013. 8. 3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가 2013. 3. 4.경 수취인 주식회사 청심, 액면금 5,000만 원, 지급기일 2013. 7. 7., 지급지 및 발행지 각 제주시, 지급장소 주식회사 제주은행으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한 사실, ② 주식회사 청심은 이 사건 약속어음에 배서한 후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양도한 사실, ③ 원고는 2013. 7. 8. 이 사건 약속어음을 지급장소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 된 사실, ④ 현재 원고가 위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약속어음의 발행인으로서 적법한 최종 소지인인 원고에게 어음금 합계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제시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7. 9.부터 이 사건 소장송달일인 2013. 8. 30.까지는 어음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피고는 2013. 1.경 주식회사 청심에게 피고 소유의 제주시 C 지상에 소매점 및 제조시설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를 대금 10억 6,000만원에 하도급 주었고 이 사건 약속어음을 포함하여 9억 1,000만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주식회사 청심에 대하여 공사하자로 인한 160,138,000원의 공사대금 감액청구권과 공사지연에 따른 261,204,660원의 지연손해금 지급채권을 가지고 있고, 원고는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도 이 사건 약속어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의 위 주장은 일정의 인적항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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