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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3 2013가단5167558
약속어음금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7. 11.부터 2013. 12. 16.까지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11. 1. 31. 주식회사 베스티엘에게 액면금 5,000만 원, 수취인 주식회사 베스티엘, 발행일 2011. 1. 31., 만기일 2011. 7. 11., 지급장소 기업은행 노량진지점으로 된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ㆍ교부한 사실, 주식회사 베스티엘은 2011. 2. 9. 주식회사 산찬섬유에게, 주식회사 산찬섬유는 2011. 3. 18. A에게, A은 2011. 3. 21.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순차 배서ㆍ양도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인 피고는 그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는 원고에게 위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만기일인 2011. 7.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3. 12. 16.까지 어음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이 2011. 1. 31. 주식회사 베스티엘에게 물품대금 선급금조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으나 주식회사 베스티엘이 납기일을 지키지 못함에 따라 2011. 7. 11.자로 지급은행에 피사취 신고를 하고 어음금액인 5,000만 원을 사고신고 담보금으로 예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베스티엘이 납기일(2011. 3. 24.)을 직전에 주식회사 신찬섬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배서ㆍ양도하였고, 그 후 A을 거쳐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이 순차 배서ㆍ양도되었는바, 이 사건 약속어음의 최종소지인인 원고는 주식회사 베스티엘을 위시한 주식회사 신찬섬유, A과 거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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