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8,000,000원과 그중,
가.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0. 23.부터,
나. 168,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D는 별지 전자어음 내역 기재와 같이 각 전자어음(이하 ‘이 사건 각 전자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하였다.
나. 이 사건 각 전자어음 중 별지 전자어음 내역 순번 1 내지 5번 기재 각 전자어음의 경우 각 수취인인 주식회사 E이 피고에게, 피고는 원고에게 차례로 각 배서양도하였고, 별지 순번 6번 기재 전자어음의 경우 수취인인 주식회사 F이 피고에게, 피고는 원고에게 차례로 배서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별지 전자어음 내역 기재 각 지급제시일에 이 사건 각 전자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모두 지급거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전자어음의 배서인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전자어음금 합계 6억 2,800만 원과 그중 별지 순번 1, 2번 기재 각 전자어음의 액면금 합계 2억 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지급제시일 다음날인 2018. 10. 23.부터, 별지 순번 3번 기재 전자어음의 액면금 1억 6,800만 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지급제시일 다음날인 2018. 11. 21.부터, 별지 순번 4번 기재 전자어음의 액면금 1억 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지급제시일 다음날인 2018. 12. 11.부터, 별지 순번 5번 기재 전자어음의 액면금 9,000만 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지급제시일 다음날인 2018. 12. 27.부터, 별지 순번 6번 기재 전자어음의 액면금 7,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8. 12. 28.부터 각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9. 1. 18.까지는 어음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