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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28 2015나5194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4. 12. 12. 액면금 5,000만 원, 만기 2015. 3. 11., 지급 받을 자 D, 발행일 2014. 12. 12., 발행지 광명시 소하2동 1242-15 인덕빌딩 5층, 지급을 청구할 금융기관 신한은행으로 된 전자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한 사실, 이 사건 약속어음은 수취인 겸 제1배서인인 D, 제2배서인인 A, 제3배서인인 주식회사 현대산업기술, 제4배서인인 주식회사 연금씨앤씨, 제5배서인인 B, 제6배서인인 C, 제7배서인인 B, 제8배서인인 주식회사 연금씨앤씨, 제9배서인인 주식회사 유창스틸상사, 제10배서인인 주식회사 성원기업, 그리고 최종 소지인인 원고에 이르기까지 순차로 각 배서ㆍ양도된 사실, 원고가 2015. 3. 11. 신한은행에 이 사건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발행한 이 사건 약속어음의 어음상 권리를 유효하게 취득하였고, 이를 그 지급기관인 신한은행에 적법하게 지급제시하였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각 배서인들과 합동하여 원고에게 어음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지급제시일 다음날인 2015. 3. 1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4. 29.까지는 어음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A이 어음을 할인해 준다 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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