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9.25 2014고정84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5. 22:58경 의왕시 B건물 501호 피고인의 집 앞에서, ‘현관문을 부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경사 D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집으로 들어가도록 수차례 요구하였음에도, 집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 "씨발!, 좆같이!"라는 등 욕을 하면서 위 D의 가슴을 밀쳐 경찰관 D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33-3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검사의 구형(벌금 300만 원)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형을 그대로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