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년 가을경 서울 성북구 상봉동에 있는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앞에서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통장 1개를 만들어 주면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위 은행 통장(B)과 이에 연결된 직불카드 1매를 위 사람에게 건네주는 한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경 서울 중랑구 신내동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위 사람으로부터 위와 같은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통장(C)과 이에 연결된 직불카드 1매를 위 사람에게 건네주는 한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수색영장 회신(수사기록 189-221쪽) 중 피고인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거래신청서사본(수사기록 196-202쪽), 국민은행의 맥어드레스로 접속한 계좌 명의인 인적사항 통보(수사기록 21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형을 무겁다고 볼 수 없어 그대로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