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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8.28 2014고정74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년 가을경 서울 성북구 상봉동에 있는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앞에서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통장 1개를 만들어 주면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위 은행 통장(B)과 이에 연결된 직불카드 1매를 위 사람에게 건네주는 한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경 서울 중랑구 신내동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위 사람으로부터 위와 같은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통장(C)과 이에 연결된 직불카드 1매를 위 사람에게 건네주는 한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수색영장 회신(수사기록 189-221쪽) 중 피고인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거래신청서사본(수사기록 196-202쪽), 국민은행의 맥어드레스로 접속한 계좌 명의인 인적사항 통보(수사기록 21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형을 무겁다고 볼 수 없어 그대로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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