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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8.28 2014고단7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1. 05:45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소흘읍사무소 부근에서 같은 날 05:50경 같은 리에 있는 송우우체국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최초 현장 출동 경찰관 통화 / 소흘파출소 담당 경찰, 대리기사, D 전화통화 보고 / 위드마크공식 대입 피의자의 혈중알콜농도 측정 결과보고]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목격자와 단속 경찰관의 진술과 객관적 정황에도 불구하고 경찰 및 검찰에서 끝까지 ‘운전 후 팩소주를 마셨다’며 범행을 부인은폐하려 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한데, 기소 검사는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으나 공판절차에 회부되었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직업상 운전면허취소가 두려워 거짓말을 했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리고 검사의 구형(벌금 400만 원)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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