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9.11 2013고정13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0. 03: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안양종합운동장 사거리에서 같은 동 부림중학교 사거리까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피의자가 차량에서 자고 있는 현장 사진(전자화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년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를 받고 200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공시송달로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하게 되었다.
검사의 구형(벌금 400만 원)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형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그대로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