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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9.11 2013고정13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0. 03: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안양종합운동장 사거리에서 같은 동 부림중학교 사거리까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피의자가 차량에서 자고 있는 현장 사진(전자화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년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를 받고 200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공시송달로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하게 되었다.

검사의 구형(벌금 400만 원)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형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그대로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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