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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1.20 2014고정10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9. 23:10경 군포시 금당로에 있는 수리산랜드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당동 제1공영주차장 건너편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차량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음주운전하다가 중심을 잃고 스스로 쓰러지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기초수급자이고 동종 전과 없는 점, 일반 자동차가 아닌 오토바이 음주운전인 점, 범행 자백하면서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검사의 구형(벌금 150만 원)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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