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5.21 2015고정85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4. 23:00경 화성시 B건물 10층 소재 ‘C’ 까페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까페의 매니저 피해자 D(22세)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언쟁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한부모가정으로 나이 어린 자녀 2명을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검사의 구형(벌금 500,000원)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