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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09 2015나200373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안양시 만안구 C 임야 13,49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3,490분의 2,470 지분(이하 ‘피고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2. 7. 26. 피고 앞으로 2002. 7.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일부이전등기가 마쳐졌고, 피고 지분 중 일부인 13,490분의 661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4. 1. 12.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04. 1. 13. 원고 앞으로 지분일부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2003. 10. 26. 피고의 아버지인 D을 매도인, 원고를 매수인, 매매대금을 1억 8,000만 원으로 각 기재한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된 후 위와 같이 이전등기가 되기 전날인 2004. 1. 12. 증여인을 피고, 수증인을 원고로 한 증여계약서(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어 위 증여계약서를 원인증서로 하여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3. 10. 26. 피고의 대리인인 D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 1억 8,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매매’가 아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던 것이다.

그런데 매수인이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지역에 속하는 임야를 매수하였음에도 관할관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바 없이 위 임야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적어도 매수인이 토지거래허가제도를 잠탈하기 위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한 때로부터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로 되었고, 이에 터잡은 매수인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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