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2/3 지분 및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이유
전제사실 망 C(2012. 2. 15. 사망)와 D은 자녀로 E(장남), 피고(차남), 원고(삼남), F(장녀)를 두었다.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G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1982. 9. 17. 원고 및 피고 명의로 1/2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G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1982. 9. 17. 원고 및 피고 명의로 1/2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원고 명의의 G 부동산(토지 및 건물) 지분(이하 ‘G 지분’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04. 6. 24. 피고 명의로 2004. 6. 24. 증여를 원인으로 한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H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2. 6. 5. 원고, 망 C, E 명의로 1/3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E의 지분은 I를 거쳐 1986. 2. 26. 원고에게 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이하 ‘H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6. 10. 21. 원고, 망 C 명의로 1/2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원고 명의의 H 부동산 (토지 및 건물) 지분(이하 ‘H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4. 9. 16. 피고 명의로 2004. 9. 13. 매매예약을 이유로 하여 주문 기재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었고, H 부동산에 관한 망 C의 1/3 지분에 관하여 2012. 8. 29. 피고 명의로 2012. 2. 1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갑 3호증, 갑 4호증의 1, 2호증, 갑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등기말소청구에 관한 판단 G 지분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10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G 지분을 증여하였으나, 피고가 3억 원 외의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위 부담부 내지 혼합 증여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