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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28 2013나7130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소유관계 1) 서울 용산구 C 대 688.6㎡(아래에서는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는 1967. 8. 24. D 명의로 1967. 5.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4. 5. 19. E 지분 2/5, 원고 지분 1/5, 피고 지분 1/5, F 지분 1/5에 관하여 2003. 11. 21.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서울 용산구 G 대 338.5㎡(아래에서는 ‘제2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76. 4. 12. 원고 지분 1/4, 피고 지분 1/4, F 지분 1/4, H 지분 1/4에 관하여 각 1976. 3. 24.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제1부동산, 제2부동산 외 2필지상 벽돌조 및 목조 기와지붕 2층 주택(1층 218.18㎡, 2층 30.58㎡, 지하실 25.82㎡)(아래에서는 ‘제3부동산’이라 하고, 제1, 2, 3부동산을 함께 일컬을 때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은 1976. 3. 25. I 명의로 1976. 3.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2002. 11. 6. D 명의로 2002. 5. 10.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그 후인 2004. 5. 19. E 지분 2/5, 원고 지분 1/5, 피고 지분 1/5, F 지분 1/5에 관하여 2003. 11. 21.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매 피고는 2004. 11. 25. 유현개발 주식회사(아래에서는 ‘유현개발’이라고 한다

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15억 7,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유현개발은 개발을 전제로 매수하였기에 잔금일까지 매수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제3부동산을 철거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2005. 5. 18. 유현개발 명의로 공유자전원지분에 대하여 전부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같은 날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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