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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06 2014가합5173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 10. 26. 피고의 대리인인 피고의 부(父) D을 통하여 피고 소유의 안양시 만안구 C 13,490㎡ 중 13,490분의 661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매매대금 1억 8,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2,000만 원, 2003. 11. 10. 중도금 7,000만 원, 2003. 11. 18. 잔금 9,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었는데, 원고는 거래허가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가 아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04. 1.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매수인이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지역에 속하는 임야를 매수하였음에도 관할관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바 없이 위 임야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적어도 매수인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잠탈하기 위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한 때로부터는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로 되었고, 이에 터잡은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이 없게 되어 무효라고 보아야 하는바, 원고 명의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는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때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1억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D을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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