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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11 2014가단6102
부당이득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800,000원, 피고 C은 82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12. 30.부터, 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2. 27. 15: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현대캐피탈 I 대리입니다. 연말에 단기적으로 자사담보대출 상품을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계약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니 팩스로 보내달라”라는 전화를 받아 위 각 서류 사본을 팩스로 보냈고, 이에 성명불상자는 “스마트 법무사에 대출공탁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입금해야 한다. 은행에 예치금 명목으로 410만 원을 입금해야 하고, 기존 부채를 모두 정리하고 모든 부채를 현대캐피탈에서 진행하는 상품으로 통합하자. 통합비용을 보내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원고가 위 금원을 송금하더라도 원고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나. 원고는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기망에 속아 2013. 12. 30. J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50만 원, 피고 B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00만 원, 피고 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050,000원, K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60만 원을 각 이체하였고, 2013. 12. 31. L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410만 원, M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00만 원, M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10만 원, 피고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55만 원, 피고 E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60만 원, 피고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55만 원, 피고 G, H 명의의 각 농협은행 계좌로 각 3,000,000원, N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550만 원, O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각 이체하여 총 합계 3,755만 원을 이체하였다.

다. 한편, 피고들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자신들 명의의 위 농협은행 계좌 또는 우체국 계좌를 개설한 후 자신들 명의의 통장 및 발급받은 현금카드와 현금을 인출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함께 퀵서비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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