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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13 2014가단19917
부당이득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525,000원, 피고 C는 630,000원, 피고 D은 420,000원, 피고 E은 840,000원, 피고 F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8. 21. 10:00경 ‘JK캐피탈’의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 상품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보증보험가입 비용이 필요하다는 말에 속아, ① 같은 날 피고 B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150만 원을, ② 2013. 9. 3. 피고 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180만 원을, 피고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120만 원을, ③ 2013. 9. 5. 피고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3회에 걸쳐 합계 240만 원을, 피고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140만 원을, ④ 2013. 9. 9. 피고 G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4회에 걸쳐 합계 310만 원을, ⑤ 2013. 9. 10. 피고 H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3회에 걸쳐 합계 210만 원을, 피고 I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4회에 걸쳐 합계 300만 원을, ⑥ 2013. 9. 11. 피고 J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15만 원을, ⑦ 2013. 9. 12. 피고 K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70만 원을, ⑧ 2013. 9. 13. 피고 L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5회에 걸쳐 합계 400만 원(원고는 470만 원을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금원을 넘어서는 금액을 입금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을, 피고 M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3회에 걸쳐 합계 200만 원을, ⑨ 2013. 10. 1. N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113만 원을, ⑩ 2013. 10. 23. 피고 O 명의의 신협 계좌로 3회에 걸쳐 합계 200만 원을, ⑪ 피고 P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70만 원을, 피고 Q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만 원을, 피고 R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50만 원을 각 입금하였다.

나. 한편, 피고들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 등에 속아 자신들 명의의 위 농협은행 계좌나 새마을금고 계좌, 국민은행 계좌 또는 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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