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2013. 9. 3.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컴퓨터에 설치되도록 한 가공의 농협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공지사항에 따라 원고의 인적사항, 농협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를 모두 입력하였다.
나. 성명불상자는 2013. 9. 4. 위와 같이 취득한 원고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원고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피고 B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6,520,000원, 피고 C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6,270,000원을, 원고 명의의 또다른 농협계좌에서 피고 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230,000원을 각 이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자신들 명의의 위 은행계좌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먼저, 피고들이 자신들 명의의 위 은행계좌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할 당시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고의로 방조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전자금융거래법은 현금카드 등의 전자식 카드나 비밀번호 등과 같은 전자금융거래에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는 접근매체를 양도받은 사람이 예금주 명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함으로 인하여 투명하지 못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목적이나 이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개별적인 거래의 내용이 다양하므로, 접근매체의 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