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3,000,000원, 피고 C은 5,891,000원, 피고 D은 3,910,000원, 피고 F은 1,000,000원,...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14. 2. 10.경 하나캐피탈이라는 금융회사의 직원임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와 통화를 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는 공탁예치금, 법무사수수료, 인지세 등이 필요하니 알려드리는 계좌로 금원을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상담을 받고 위와 같은 말에 속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들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여 주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피해를 당한 사실은, 갑 제1, 2, 3, 6, 7,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순번 일시 입금계좌명의인 입금계좌 입금금액 1 2014. 2. 11. B 우체국,K 300만 원 2 〃 C 양주축협, L 5,891,000원 3 〃 D 농협은행, M 391만 원 4 〃 E 농협은행,N 188만 원 5 2014. 2. 14. F 송파농협,O 100만 원 6 2014. 2. 17. G 우체국 P 363만 원 7 〃 H 우체국 Q 90만 원 8 2014. 2. 18. I 농협은행 R 90만 원 9 〃 J 농협은행 S 300만 원
2. 피고 B, C, D, F, G, H, I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피고 C, I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B, D, F, G, H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H은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기재가 없음)
3. 피고 E, J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피고들 명의의 위 각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입금된 것으로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거나(주위적 청구), 위 피고들이 그 명의의 각 계좌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여 위 성명불상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