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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17 2014가단1453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3,000,000원, 피고 C은 5,891,000원, 피고 D은 3,910,000원, 피고 F은 1,000,000원,...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14. 2. 10.경 하나캐피탈이라는 금융회사의 직원임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와 통화를 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는 공탁예치금, 법무사수수료, 인지세 등이 필요하니 알려드리는 계좌로 금원을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상담을 받고 위와 같은 말에 속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들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여 주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피해를 당한 사실은, 갑 제1, 2, 3, 6, 7,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순번 일시 입금계좌명의인 입금계좌 입금금액 1 2014. 2. 11. B 우체국,K 300만 원 2 〃 C 양주축협, L 5,891,000원 3 〃 D 농협은행, M 391만 원 4 〃 E 농협은행,N 188만 원 5 2014. 2. 14. F 송파농협,O 100만 원 6 2014. 2. 17. G 우체국 P 363만 원 7 〃 H 우체국 Q 90만 원 8 2014. 2. 18. I 농협은행 R 90만 원 9 〃 J 농협은행 S 300만 원

2. 피고 B, C, D, F, G, H, I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피고 C, I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B, D, F, G, H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H은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기재가 없음)

3. 피고 E, J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피고들 명의의 위 각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입금된 것으로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거나(주위적 청구), 위 피고들이 그 명의의 각 계좌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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