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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08 2014고단1059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26.경 장소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자로부터 통장 2개 및 현금카드 등을 보내주면 매월 50만 원씩 주겠으며 총 5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같은 날 14:00경 김해시 전하동 반도보라아파트 201동 앞 주차장에서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우체국(B) 및 농협은행(C)의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퀵서비스 배달원을 통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고, 그 무렵 전화상으로 위 성명 불상자에게 위 통장들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통장과 현금카드, 보안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위 우체국 및 농협은행 계좌를 개설하면서 위 계좌로 입ㆍ출금이 되는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도록 신청하여 위 계좌로 돈이 입ㆍ출금되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들이 위 계좌로 송금한 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12. 26. 22:23경 김해시 전하동 새마을금고 현금인출기 앞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자가 피고인의 위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한 합계 160만 원을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한 후 같은 날 인출하여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26. 22:38경 위 전항 기재 장소에서 성명 불상자가 피해자 D로부터 취득한 비밀번호 등을 통하여 피해자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위 우체국 계좌로 송금한 180만 원 중 110만 원을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한 후 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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