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3,124,500원, 피고 C은 3,586,2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10. 14.부터 2015...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3. 10. 14.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는 누군가로부터 '대포통장 관련하여 원고의 계좌가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 수사에 협조하여 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그 사람의 지시에 따라 피고 B 명의 각 우체국 계좌(D, E)로 합계 10,415,000원을, 피고 C 명의 농협 계좌(F)로 5,981,000원을, 피고 C 명의 우체국 계좌(G)로 5,973,000원(C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의 합계는 11,954,000원)을 각 이체하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당하였다.
나. 피고들 명의의 위 각 계좌로 송금된 돈은 대부분 그 즉시 인출되고, 현재 위 각 계좌의 잔액은 0원 내지 2원에 불과하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농협은행,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이 법원의 천안서북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에게 그가 범죄행위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자신들 명의의 계좌와 접근매체를 제공함으로써 범행을 방조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각 피고들 명의 계좌로 이체한 금액 상당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 단
가. 법리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방조는 불법행위를 쉽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사법의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며, 이 경우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타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