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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26 2018고단20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Ⅲ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6. 12:57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에서 서울 시립대로 19 길 방면에서 서울 시립 대 방향으로 차선 없는 이면도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로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 또는 일시정지 하여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에 진입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62 세, 남) 운전 E MEGAJET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018. 4. 9. 01:35 경 서울 성북구 인 촌로 73에 있는 고려대학교 의료원 안 암병원에서 뇌 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한 사람의 생명이 사라졌음을 생각할 때 매우 안타깝고, 범죄의 결과가 중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아직 까지 아무런 형사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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