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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29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9. 17:33 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 이면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봉 초등학교 쪽에서 무수골 쪽으로 시속 약 30km 로 위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 등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그 밖에 기타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오른편에서 도봉산 등산로 쪽에서 도봉 초교 쪽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E(58 세) 운 행의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위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전면 유리로 피해자 머리 부분을 각 들이받은 후 피해자를 땅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2018. 5. 15. 09:00 경 서울 성북구 인 촌로 73에 있는 고대 안 암병원 중환자실에서 피해자를 경막하 출혈에 의한 뇌 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1. 사망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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