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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3.29 2017고단27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III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1. 17:4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구례 방면에서 순천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우측에 인도가 있고 인도 위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 인도를 침범하여 인도 위에 설치되어 있던 신호기 지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좌측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사고차량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E( 여, 68세) 로 하여금 2017. 10. 26. 00:01 경 서울 성북구 인 촌로 73에 있는 고려대학교 안 암병원에서 치료 중 뇌출혈로 인한 뇌 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과거에 교통사고 치사의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사망), 피고인이 운전한 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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