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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38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26. 04:47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동소 문로 34길 73에 있는 금호 어울림센터 힐아파트 앞 도로에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미아리 고개 방면에서 길 음역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아파트 및 상가 인근 도로로서 운행하는 차량 및 보행자가 많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던 중 앞서 도로 상에 서 있는 피해자 C(62 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앞 범퍼 부문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충격하여 쓰러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25 경 서울 성북구 인 촌로 73에 있는 고려대학교 의료원 안 암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블랙 박스 영상 CD

1. 검시 조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 인의 차량을 보고도 피하지 않은 채 뒷짐을 지고 3 차로를 역방향으로 천천히 걸어오다 사고를 입은 피해자의 과실 중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택시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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