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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25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G 이 -에 어로 타운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4. 09:25 경 서울 성북구 H 건물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월 곡 중학교 쪽에서 동아아파트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km 로 좌회전하고 있었다.

당시는 황색 등화가 점멸 중이고 그곳은 오거리의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다수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자동차를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없는지 잘 살피고 다른 교통 또는 안전 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버스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I(71 세, 여 )를 위 버스 앞 범퍼 우측면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2018. 6. 7. 10:00 경 서울 성북구 인 촌로 73에 있는 고려대학교 안 암병원에서 피해자를 뇌 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1. 사망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한 사람의 생명이 사라졌음을 생각할 때 안타까움이 매우 크다.

범행의 결과가 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최근 20여 년 간 별다른 범죄 전력 없이 생활해 온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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