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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13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28. 23:4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D 앞 편도 3 차로 도로에서 3 차로를 따라 청계 8가 방향에서 신설동 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제한되고 그곳은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로서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이 잦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횡단보도 끝 도로변에 서 있던 피해자 E(45 세) 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머리가 피고인 화물차의 앞 유리창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 날인 2017. 12. 29. 00:59 경 서울 성북구 인 촌로 73에 있는 고려대학교 의료원 안 암병원에서 치료 받던 중 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한 사람의 생명이 사라졌음을 생각할 때 안타까움이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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