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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누90 판결
조사공무원의 잘못된 법령해석이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될 수는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법원 2013두14566 (2015.10.29)

제목

조사공무원의 잘못된 법령해석이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될 수는 없음.

요지

비록 조사공무원이 이 사건 유상신주의 상장차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오신하여 그 당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는 공무원의 잘못된 법령해석에 기인한 것으로, 원고가 이를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여세에 관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될 수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6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사건

2015누9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2. 5. 17. 선고 2011구합2802 판결

변론종결

2015. 12. 2.

판결선고

2015. 12. 23.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와 환송 후 당심의 심판대상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7.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원의 경정결정 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가산세 ○○○○원의 경정결정 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당초처분이 있은 후 증액경정처분이 있으면 그 증액경 정처분이 소송의 대상이 되므로, 원고가 소장에 기재한,피고가 2010. 7. 7. 원고에게 한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1라는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7.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원의 경정결정 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환송 후 당심의 심판대상

환송 전 당심판결은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이에 대하여 피고가 상 고하였다.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 전 당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 즉 피고가 2010. 7. 1. 원고에게 한 가산세 28,298,174원의 경정결정 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인용한 부분을 파기하고,이 부분 사건을 이 법원으로 환송하였다. 따라서 당심의 심판대상은 파기환송 부분, 즉 위 가산세 ○○○○원의 경정결정 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BBB(이하BBBB1라고 한다)의 직원이었는데, 2004. 12. 8.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고 한다) 제41조의3 제1항 소정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CCC로 부터 당시 비상장회사였던 BBBB의 발행주식 3,000주를 유상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05. 12. 22. BBBB가 실시한 유상증자에서 750주(이하이 사건 유 상신주'라고 한다)를 액면금액인 주당 5,000원에 인수하였다.",다. BBBB는 2007. 7. 1.경 주당 액면가를 500원으로 액면분할을 한 다음 2008. 1. 25.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였고, 위 액면분할에 따라 원고의 보유주식은 37,500주로 증가하였다(다만, 이하에서는 편의상 주식분할 전의 주식수로 기재한다).

라. ○○지방국세청은 2009. 8. 10.부터 와)09. 9. 30.까지 BBBB에 대하여 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당초 양수주식 3,000주의 상장에 따른 이익 ○○○○원에 대하여 원고에게 증여세 ○○○○원 및 가산세 ○○○○원을 부과하였으나, 이 사건 유상신주의 상장에 따른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마. 감사원은 2010. 1. 25. ○○지방국세청에 대한 업무감사를 한 후 이 사건 유상 신주의 상장에 따른 이익 ○○○○원에 대하여 과세하라는 시정요구를 하였고,이에 피고는 2010. 7. 1. 원고에게 이 사건 유상신주의 상장에 따른 이익을 증여재산가 액에 포함하여 위 증여세를 ○○○○원이 증액된 ○○○○원으로, 증여세에 대한 가산세를 ○○○○원이 증액된 ○○○○원으로 경정결정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여 이를 고지하였다.",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9.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조세심판원은 2011. 6. 30.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게 다듬 없는 사실,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 중 가산금 증액경정결정 부분의 적법 여부

2.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 주장

피고는 2009. 8. 10.경 BBBB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고도 이 사건 유상신주의 상장차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았다가, 2010. 1. 25.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비로소 감사원의 의견에 따라 과세를 하였는바, 유상증자주식의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 세 과세 여부는 과세관청들 사이에서도 세법상 견해가 대립되는 사항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처음부터 이 사건 유상신주의 상장차익이 과세대상임을 알고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을 기대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신고납부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증액 경정결정 부분은 위법하다.

가사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는 2009. 8. 10. 유상증자주 식은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잘못된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는바,원고가 이 사건 유상신주의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은 전적으로 피고의 잘못된 세무 조사결과 통지로 인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2009. 8. 10. 이후 이 사건 처분일 까지 발생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증액 경정결정 부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은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 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 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두10350 판결 등 참조).

"2) 위 처분의 경위에서 인정된 사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원고가 2004. 12. 8. BBBB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CCC로부터 양수한 3,000주에 관 한 상장차익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나아가 BBBB의 유상증자절차를 통하여 위 주식에 기초하여 취득한 이 사건 유상신 주에 관한 상장차익 역시 앞에서 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 및 제6항의 문언내용과 그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은 분명하다고 보인다. 그뿐 아니라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2008. 3. 국세청이 출간한주식변동 세무조사 사례집'(국세통합정보시스템에도 게재되어 있다)에는 유상취득,유상증자, 무상증자,주식 배당 등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한 상장시세차익 전부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던 사실이 인정된다.",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록 BBBB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한 세무공무원이 이 사건 유상신주의 상장차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오신하여 그 당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는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법령해석에 기인한 것이어서,원고가 이를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상장차익의 증여세에 관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증액 경정결정 부분이 위 법하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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