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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12.23 2015누10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의 직원이었는데, 2004. 12. 8.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41조의3 제1항 소정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C로부터 당시 비상장회사였던 B의 발행주식 3,000주를 유상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05. 12. 22. B가 실시한 유상증자에서 750주(이하 ‘이 사건 유상신주’라고 한다)를 액면금액인 주당 5,000원에 인수하였다.

다. B는 2007. 7. 1.경 주당 액면가를 500원으로 액면분할을 한 다음 2008. 1. 25.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였고, 위 액면분할에 따라 원고의 보유주식은 37,500주로 증가하였다

(다만, 이하에서는 편의상 주식분할 전의 주식수로 기재한다). 라.

부산지방국세청은 2009. 8. 10.부터 2009. 9. 30.까지 B에 대하여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당초 양수주식 3,000주의 상장에 따른 이익 385,890,000원에 대하여 원고에게 증여세 61,178,000원 및 가산세 19,650,374원을 부과하였으나, 이 사건 유상신주의 상장에 따른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마. 감사원은 2010. 1. 25. 부산지방국세청에 대한 업무감사를 한 후 이 사건 유상신주의 상장에 따른 이익 105,000,000원에 대하여 과세하라는 시정요구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0. 7. 1. 원고에게 이 사건 유상신주의 상장에 따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위 증여세를 21,000,000원이 증액된 82,178,000원으로, 증여세에 대한 가산세를 8,647,800원이 증액된 28,298,174원으로 경정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여 이를 고지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9.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6. 30. 위 심판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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