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대법원-2013-두-14559 (2015.10.29)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14559 판결
제목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세무공무원이 이 사건 유상신주의 상장차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오신하여 그 당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는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법령해석에 기인한 것이어서, 원고가 이를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상장차익의 증여세에 관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중여》
사건
2015누10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정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14559 판결
변론종결
2015. 12. 02.
판결선고
2015. 12. 23.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와 환송 후 당심의 심판대상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7.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82,178,000원의 경정결정 처분 중 61,178,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가산세 28,298,174원의 경정결정 처분 중 19,650,374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당초처분이 있은 후 증액경정처분이 있으면 그 증액경 정처분이 소송의 대상이 되므로, 원고가 소장에 기재한피고가 2010. 7. 7. 원고에게 한 증여세 29,647,8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라는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2. 항소취지
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7.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82,178,000원의 경정결정 처분 중 61,178,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환송 후 당심의 심판대상
환송 전 당심판결은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
고하였다.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 전 당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 즉 피고가 2010. 7. 1. 원고에게 한 가산세 28,298,174원의 경정결정 처분 중 설19,650,374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인용한 부분을 파기하고,이 부분 사건을 이 법원으로 환송하였다. 따라서 당심의 심판대상은 파기환송 부분, 즉 위 가산 세 28,298,174원의 경정결정 처분 중 19,650,374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마이○○(이하마이○○'라고 한다)의 직원이었는데,2004.12. 8.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고 한다) 제41조의3 제1항 소정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감○○로부터 당시 비상장회사였던 마이○○의 발행주식 3,000주를 유상취득하였다.",나. 원고는 2005. 12. 22. 마이○○가 실시한 유상증자에서 750주(이하 '이 사건 유 사 상신주'라고 한다)를 액면금액인 주당 5,000원에 인수하였다.
다. 마이○○는 2007. 7. 1.경 주당 액면가를 500원으로 액면분할을 한 다음 2008. 1. 25.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였고, 위 액면분할에 따라 원고의 보유주식은 37,500주로 증가하였다(다만, 이하에서는 편의상 주식분할 전의 주식수로 기재한다).
라. ○○지방국세청은 2009. 8. 10.부터 2009. 9. 30.까지 마이○○에 대하여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당초 양수주식 3,000주의 상장에 따른 이익 385,890,000원에 대하여 원고에게 증여세 61,178,000원 및 가산세 19,650,374원을 부과하였으나, 이 사건 유상신주의 상장에 따른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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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감사원은 2010. 1. 25. ○○지방국세청에 대한 업무감사를 한 후 이 사건 유상 대신 주의 상장에 따른 이익 105,000,000원에 대하여 과세하라는 시정요구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0. 7. 1. 원고에게 이 사건 유상신주의 상장에 따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위 증여세를 21,000,000원이 증액된 82,178,000원으로, 증여세에 대한가산세를 8,647,800원이 증액된 28,298,174원으로 경정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여 이를 고지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9.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 중 가산금 증액경정결정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피고는 2009. 8. 10.경 마이○○에 대한 세무조사룰 하고도 이 사건 유상 신주의 상장차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았다가, 2010. 1. 25.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비로소 감사원의 의견에 따라 과세를 하였는바, 유상증자주식의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는 과세관청들 사이에서도 세법상 견해가 대립되는 사항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처음부터 이 사건 유상신주의 상장차익이 과세대상임을 알고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을 기대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신고납부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증액 경정결정 부분은 위법하다.
가사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는 2009. 8. 10. 유상증자주식은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잘못된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는바, 원고가 이 사건 유상신주의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은 전적으로 피고의 잘못된 세무조사결과 통지로 인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2009. 8. 10. 이후 이 사건 처분일까지 발생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증액 경정결정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저U항은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 주 등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주식 등이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당해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 초 증여세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일정한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그 이 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6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 용함에 있어서 주식 등의 취득에는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기 위 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인수 •배정받은 신주를 포함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의 입법취지는 비상장주식의 상장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 증여나 양도 당시 그 실현이 예견되는 부의 무상이전까지 과세함으 로써 조세평등을 도모하려는 것이므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제6항의신주|에는 당 초 증여나 양도로 취득한 주식에 기초한 무상신주는 물론 유상신주도 포함된다고 보아 야 한다.",그리고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2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 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제47조의3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 세표준에 미달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제47조의5는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은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 너 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두10350 판결 등 참조).
2) 위 처분의 경위에서 인정된 사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원고가 2004. 12. 8. 마이○○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김용출로부터 양수한 3,000주에 관한 상장차익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나아가 마이○○의 유상증자절차를 통하여 위 주식에 기초하여 취득한 이 사건 유상신주에 관한 상장차익 역시 앞에서 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 및 제6항의 문언내용과 그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은 분명하다고 보인다. 그뿐 아니라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8. 3. 국세청이 출간한 주식변동 세무조사 사례집•(국세통합정보시스템에도 게재되어 있다)에는 유상취득,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 배당 등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한 상장시세차익 전부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록 마이○○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한 세무공무원이 이 사건 유상신주의 상장차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오신하여 그 당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는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법령해석에 기인한 것이어서, 원고가 이를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상장차익의 증여세에 관한 :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증액 경정결정 부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 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 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