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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25 2015고단49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12. 22:35 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시영아파트 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금호동에 있는 금호 1 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카니발 6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카니발 6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2. 22:35 경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운 전로 43에 있는 금호 시영 1 단지 아파트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운 천저수지 방면에서 풍금 사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왕복 6 차로의 도로로 자동차들의 통행이 많은 곳이었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조수석 측 앞 펜더 및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3 차로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 소유의 D 트랙 커 승용차의 운전석 측 앞 펜더 및 사이드 미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앞 범퍼 교체 등 수리비 3,32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C 소유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E(27 세 )에게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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