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6.07.04 2016고정15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2. 12. 20:25 경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뜨란 채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서로 1793에 있는 ‘ 처갓집 양념 통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안마 산로 354에 있는 현진에 버빌 아파트 110 동 앞 교차로를 스무 숲 쪽에서 홍천군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안디옥 교회 쪽에서 홍천군 쪽으로 직진하던

C 운전의 D i30 승용 차 우측 사이드 미러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좌측 사이드 미러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불상 액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i30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 미조치) 등 피의사건 발생 및 검거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약도, 교통사고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