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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6.01 2018고단24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코란도 C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9. 20:30 경 코란도 C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 시 고 하대로에 있는 목포 대교의 편도 2 차로 도로를 목포시 쪽에서 영암군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C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코란도 C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카니발 승용차가 좌측 뒤 펜더 등 수리비 507,571원이 들도록 손괴되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동차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목포시 청호로 219번 길 51 신안 실크 밸리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전 남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코란도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보고 (2) 실황 조사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 징역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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