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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07 2018고단5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9. 12.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4.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8. 2. 1. 23:20 경 서울 구로구 가산 디지털 단지역 부근 앞 노상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84 마포 대교 위 노상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D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 23: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3%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84 마포 대교 위 노상을 북 단 방면에서 남단 방향으로 편도 5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이 많고 차량 흐름이 정체되어 있는 구간으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방향지시 등으로 진행방향을 알린 후 좌 ㆍ 우 및 전ㆍ후방을 잘 살펴서 다른 차량의 진로에 방해를 주지 않고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2 차로에서 3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로 때마침 3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신호 대기 중이 던 E 운전의 카니발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 미러 부분을 들이받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F(34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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